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2. 11.
작업진행률 계산시 보존등기비용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서면-2021-법인-6995 서면-2021-법인-6995 서면2021법인6995 20220211 202202 2022 02 11
요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18, 2010.10.2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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