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9. 9.
위탁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김치의 판매소득이 법인세 50% 감면대상 소득인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459 서면-2024-법인-0459 서면2024법인0459 20240909 202409 2024 09 09
요지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김치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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