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4.
PFV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1943 서면-2024-법규법인-1943 서면2024법규법인1943 20250204 202502 2025 02 04
요지
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법인법§18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2024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후 ‘2024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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