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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4. 1.

적격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승계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7022 서면-2021-법인-7022 서면2021법인7022 20220401 202204 2022 04 01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중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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