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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5. 28.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525 서면-2024-법인-0525 서면2024법인0525 20240528 202405 2024 05 28

요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하 ‘합산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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