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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2. 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서면-2024-법규법인-0125 서면-2024-법규법인-0125 서면2024법규법인0125 20250206 202502 2025 02 0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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