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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8. 23.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설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350 서면-2024-법인-0350 서면2024법인0350 20240823 202408 2024 08 23

요지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본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위탁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 귀 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탁자와 수탁자간 해당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여부,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해당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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