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6.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990 서면-2023-법규법인-2990 서면2023법규법인2990 20250206 202502 2025 02 06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본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 2025.1.24.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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