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4. 8. 1.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 신규법인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0949 서면-2024-법인-0949 서면2024법인0949 20240801 202408 2024 08 01
요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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