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8. 2.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1578 서면-2022-법인-1578 서면2022법인1578 20220802 202208 2022 08 02
요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
본문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