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9. 30.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7752 서면-2021-법인-7752 서면2021법인7752 20220930 202209 2022 09 30
요지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미분양 오피스텔 중「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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