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2. 26.
주택 부수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인-7985 서면-2021-법인-7985 서면2021법인7985 20221226 202212 2022 12 26
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본문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2009.5.21.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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