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17.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3367 서면-2024-법인-3367 서면2024법인3367 20250217 202502 2025 02 17
요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본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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