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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11.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의 처분으로 보는지

서면-2024-법인-2907 서면-2024-법인-2907 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202502 2025 02 11

요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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