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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6. 2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2024-법인-1294 서면-2024-법인-1294 서면2024법인1294 20240620 202406 2024 06 20

요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법인의 보유지분 없는 공동대표로 재직하다가 퇴사 후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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