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18.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3-법인-2208 서면-2023-법인-2208 서면2023법인2208 20240718 202407 2024 07 18
요지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손금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단서에 의해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본 질의의 경우 분양면적) 등의 기준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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