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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7. 1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3-법인-4009 서면-2023-법인-4009 서면2023법인4009 20240719 202407 2024 07 19

요지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각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제작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본 질의의 경우 ‘윙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2호의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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