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11. 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2024-국제세원-2500 서면-2024-국제세원-2500 서면2024국제세원2500 20241107 202411 2024 11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의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는 제외)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