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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11. 7.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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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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