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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2. 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기준-2021-법무기본-0214 기준-2021-법무기본-0214 기준2021법무기본0214 20220930 202209 2022 09 30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9.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이후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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