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서면-2024-국제세원-2452 서면-2024-국제세원-2452 서면2024국제세원2452 20240725 202407 2024 07 25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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