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 9.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의 세무처리
서면-2024-법규법인-3141 서면-2024-법규법인-3141 서면2024법규법인3141 20250109 202501 2025 01 09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후순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토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후순위수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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