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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4. 11. 8.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155 기준-2024-법규재산-0155 기준2024법규재산0155 20241108 202411 2024 11 08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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