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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1. 17.

현물배당하는 신종 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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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신용평가정보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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