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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2. 30.

연결납세 적용 시 발생한 이월기부금을 연결납세 포기 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3139 서면-2024-법인-3139 서면2024법인3139 20241230 202412 2024 12 30

요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발생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10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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