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3. 3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2021-소득-6244 서면-2021-소득-6244 서면2021소득6244 20220330 202203 2022 03 30
요지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특법§96②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여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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