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9.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지급하는 청산금의 배당소득 여부
서면-2021-소득-8054 서면-2021-소득-8054 서면2021소득8054 20220902 202209 2022 09 02
요지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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