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6. 10.
주택소유자와 차주가 달라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할시 부부공동소유 또는 명의이전을 하면 공제적용 가능한지
서면-2024-원천-0343 서면-2024-원천-0343 서면2024원천0343 20240610 202406 2024 06 10
요지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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