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7.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3913 서면-2023-원천-3913 서면2023원천3913 20240701 202407 2024 07 01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서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3,4)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에 대한 질의”로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질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3913 서면-2023-원천-3913 서면2023원천3913 20240701 202407 2024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