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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7. 1.

양도제한조건주식(RSU)의 경우 근로소득으로보는 것인지

서면-2023-원천3031 서면-2023-원천3031 서면2023원천3031 20240701 202407 2024 07 01

요지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질의1)법인으로부터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에 대한 비과세·세액감면 등의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3)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전에 부여받은 것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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