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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7. 1.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3-원천-0329 서면-2023-원천-0329 서면2023원천0329 20240701 202407 2024 07 0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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