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7. 1.
협의회 근무자의 근로소득 여부, 원천징수는 해당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종교단체 내의 협의회인지
서면-2024-원천-2186 서면-2024-원천-2186 서면2024원천2186 20240701 202407 2024 07 01
요지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협의회의 각종 교회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협의회가 지급받은 헌금을 재원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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