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4. 12. 31.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3273 서면-2024-법인-3273 서면2024법인3273 20241231 202412 2024 12 31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데 있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거래처(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한 관계서류 등으로 해당 채무법인의 사업폐지 및 해산등기가 확인되고,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등록 수수료도 충당할 수 없어 직권 명령하는 등과 같은 무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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