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 시기
서면-2024-법인-3365 서면-2024-법인-3365 서면2024법인3365 20250115 202501 2025 01 15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 선수입보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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