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9. 25.
연구수당 환수 시 기존 지급되었던 근로소득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귀속시기
서면-2024-원천-3113 서면-2024-원천-3113 서면2024원천3113 20240925 202409 2024 09 25
요지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본문
질의인의 사례가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반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과제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682(2009.8.12.) ○서이46013-10829(2003.4.21.) ○법인46013-439(19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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