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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10. 7.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질의

서면-2024-원천-2485 서면-2024-원천-2485 서면2024원천2485 20241007 202410 2024 10 07

요지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만기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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