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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2. 24.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여부 질의

서면-2024-원천-3628 서면-2024-원천-3628 서면2024원천3628 20250224 202502 2025 02 24

요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가목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15.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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