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2.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관련 질의
서면-2024-원천-2706 서면-2024-원천-2706 서면2024원천2706 20250224 202502 2025 02 24
요지
「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질의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미회신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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