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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2. 24.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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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본문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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