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2. 24.
장기주택저당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공제 한도에 대한 질의
서면-2025-원천-0344 서면-2025-원천-0344 서면2025원천0344 20250224 202502 2025 02 24
요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명시한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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