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4.
공장 등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24-법인-4040 서면-2024-법인-4040 서면2024법인4040 20250204 202502 2025 02 04
요지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서면법규과-584 (2013.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584, 2013.05.24.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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