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2. 11.
공장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서면-2024-법인-4309 서면-2024-법인-4309 서면2024법인4309 20250211 202502 2025 02 11
요지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4에 따라 40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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