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4-법인-4039 서면-2024-법인-4039 서면2024법인4039 20250217 202502 2025 02 17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서면법규과-170(2014.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70, 2014.02.25.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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