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4. 29.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을 위한 대수선공사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2-소득-2472 서면-2022-소득-2472 서면2022소득2472 20220429 202204 2022 04 29
요지
공사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경우에 쟁점지출액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되지 않은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비 및 수선비용 중 동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비용 중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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