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 17.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서면-2022-소득-5113 서면-2022-소득-5113 서면2022소득5113 20230117 202301 2023 01 17
요지
조특법88조의5 및 조특령§제82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않는 것으로서,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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