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2. 10.
거주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여부
서면-2022-소득-5013 서면-2022-소득-5013 서면2022소득5013 20230210 202302 2023 02 10
요지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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