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9. 26.
미술관이 개인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기증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금액 산정방법
서면-2023-소득-0236 서면-2023-소득-0236 서면2023소득0236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의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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