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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0. 31.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원의 기타소득 여부

서면-2022-소득-5017 서면-2022-소득-5017 서면2022소득5017 20231031 202310 2023 10 31

요지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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