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11. 2.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22-소득-2288 서면-2022-소득-2288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202311 2023 11 02
요지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용역이 ①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독립된 관계에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 ②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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