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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2. 4. 15.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외

원천세과-270 원천세과-270 원천세과270 20220415 202204 2022 04 15

요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제외되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을 2013.2.15.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감면규제법」제80조2(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전)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제외되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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